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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5026400
일 자
2017.10.25 11:27:02
조회수
782
글쓴이
박단풍
제목 : 2016년 연금일부정지액 정산 실시 안내(소득심사_연금수급자)

2016년도 연금일부정지액 정산실시 안내

 

○ 연금일부정지제도(소득심사)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이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3,489,618원,16년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소득에 대해서 연금월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6년 당해연도에 산정된 일부정지액은 각 회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근거로 한 가(假)일부정지액이며, 이는‘17년 9월 국세청에서 최종확정한 소득자료에 의거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16년도 1월~12월에 산정하여 연금에 반영한 월 일부정지금액과 국세청 자료에 의한 정산결과 발생한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2017년 11월 연금지급 시부터 공제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퇴직연금과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2017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연금지급정지액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7년 9월 : 16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자료 입수

- ‘17년 10월 : 16년도 연금일부정지액 재산정 및 차감결과 안내

- ‘17년 11월 10일까지 : 16년도 소득 개별확인 / 조정신청

- ‘17년 11월 25일 : 16년도 정산결과 연금반영(추징,환급)

 

- 처리방법
* 추징액 : 환수차액이 공제완료시까지 연금월액에서 공제(최대 연금월액의 1/2)
* 환급액 : 11월 연금지급시 일시 환급
* 정산차액 분할공제 : 연금 외 소득이 없는경우 연금의 20~50%범위 분할공제 신청가능(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군)953-6487 일반)02-3146-6487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액 정산 환수액 분할공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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