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정중히 표합니다.
○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한민국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보상금 등 지급 신청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12개월) 연장됨에 따라, 보상금 등 신청접수가 2025년 4월 1일 부터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유족이 신청할 경우 보상 지급금액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상 상속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민법상 상속인에 속하는 유족 중 보상신청서를 우리 위원회에 신청(접수)한 유족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5. 4. 1. ~ '26. 3. 31. 신청기간내 미신청한 유족의 경우, 보상금 지급 불가)
※ 유족 중 일부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실종된 형제ㆍ자매의 경우 그 자녀가 신청 가능하나, 미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유족 지분에 한해서 상속지분이 자동 공제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든 유족분들"께서 개별 또는 유족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상신청기간인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홈페이지 內 자료실 참조)를 작성ㆍ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보상대상 최종여부는 심의 이후 결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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