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86074
일 자
2025.04.16 12:26:42
조회수
129
글쓴이
김종민
제목 : 참전유공자인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가 가능한지요?
수정 삭제 I-pin 인증
목록으로
답변 제목 : [완료] [답변] 참전유공자인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가 가능한지요?
답변일시 : 2025.04.28 13:59:02   |    글쓴이 :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저는 작고하신 국가유공자 김정찬님의 자녀입니다.
작고하신 아버님이 6.25때 19~20세 나이로 미군 켈로부대에 들어가 복무하시고 종전후에 국군부대로 편성되어
8년정도 복무 하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참전유공자 선정당시 부대와 군번등이 확인이 안되어 참전유공자 선정이 되지 못하다가 2019년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공자 인정을 받아 오셨는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가 가능한지요?
(신청하라는 서류가 어머님과 자녀 모두에게 배달이 되어 문의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심의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2조(정의) 제1항에는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나'목에는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음글 질의드립니다.
이전글 비정규군 공로자 재심 신청내용 진행사항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