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년전 보상심의신청을 주변으로 부터 인지하고 신청을 한 결과 기각되어 접수 받고(25년1월)
다시 자료를 보충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접수번호: 25-재-001)
가끔 여기 홈피를 들어와 심의 결과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심의 결과가 공지로 뜨는데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여기 질의를 합니다.
아울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여쭙고 십습니다.
법의 항목를 살펴보니 심의 위원회가 하시는 일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과정에 의한 결론으로 잘
도출되길 바라며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부족하면 현존하는 부대(연대)가 있으니 해당부대의 연대기와 전쟁사를 살펴 보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예비군 지휘관을 하면서 6.25참전유공자 및 유공수훈자 찾기등 해당 자료를 찾기위해 가정 방문등 해당자 면담을 통해 참전유공자분을 찾기도 하였으였습니다.
신청자 김준원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심의 경과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8조(지급결정) 1항과 제10조(재심의) 2항에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추후 담당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심의결과가 송달됩니다.
공로금 지급 절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상단 공로금 지급신청 → 공로금 처리절차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