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귀하께서 보내주신 공로급 지급신청서가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23-08**) 2023년 7월 26일
이후 사실관계 조사 및 심의 등을 거쳐 공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통보예정입니다
(소요기간:최대1년)
이에 조사 결과 및 진행사항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 노정욱
주민번호 22**** 1******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경과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8조(지급결정) 1항에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1년이내에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접수번호 23-0876의 경우 추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