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보상대상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2조(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주한연락처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 지배 활동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을 말한다.
3. 동법 시행령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에서는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대상자는 위와 같이 법에서 정의한 대상자이며, 현재 공로금 지급은 법에 해당되는 공로자 및 그 유족의 공로금 지급신청을 통하여 접수가 된 이후 담당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부친께서 공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