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40189
일 자
2023.07.26 15:18:35
조회수
327
글쓴이
전준환
제목 : [별지 제3호 서식]공로금 위임장(신청 / 수령)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로금 지급 심의가 완료 된 후, 문의 사항 입니다.

현재 신청인(유족신청)이 금융관련으로 개인 통장 개설 및 기존 통장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인 해 보니 [별지 제3호 서식]공로금 위임장(신청 / 수령)이 있던데, 관련 서식 하단의 확인기관의 장(직인)

부분은 누구의 직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선 유선상으로 문의 드렸더니, 관할 동사무소가서 상황 설명 후, 직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동사무소에 받아야 한다고 하면 방문해서 해당 답변을 보여주고 받을까 합니다.

관련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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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별지 제3호 서식]공로금 위임장(신청 / 수령)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답변일시 : 2023.09.04 13:42:29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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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로금 지급 심의가 완료 된 후, 문의 사항 입니다.

현재 신청인(유족신청)이 금융관련으로 개인 통장 개설 및 기존 통장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인 해 보니 [별지 제3호 서식]공로금 위임장(신청 / 수령)이 있던데, 관련 서식 하단의 확인기관의 장(직인)

부분은 누구의 직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선 유선상으로 문의 드렸더니, 관할 동사무소가서 상황 설명 후, 직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동사무소에 받아야 한다고 하면 방문해서 해당 답변을 보여주고 받을까 합니다.

관련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별지 제3호 서식] 공로금 위임장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제2항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드엥 수용중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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