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별지 제3호 서식] 공로금 위임장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제2항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드엥 수용중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