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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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공로금 지급 심의가 완료 된 후, 문의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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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현재 신청인(유족신청)이 금융관련으로 개인 통장 개설 및 기존 통장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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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확인 해 보니 [별지 제3호 서식]공로금 위임장(신청 / 수령)이 있던데, 관련 서식 하단의 확인기관의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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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부분은 누구의 직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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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우선 유선상으로 문의 드렸더니, 관할 동사무소가서 상황 설명 후, 직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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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동사무소에 받아야 한다고 하면 방문해서 해당 답변을 보여주고 받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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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관련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