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37880
일 자
2023.06.18 10:14:32
조회수
879
글쓴이
이태용
제목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경과사항 확인 요청
수고 하십니다 <br> <br> 비정규군 보상 신청 (대싱자 - 아버지) 관련, 경과 사항 확인을 <br> 요청 합니다 <br> <br> <br> ** 신청 대상자 ** <br> <br> 1. 성 명 : 이 주 열 ( 주민등록 번호 : 310715 - ******* ) <br> 2. 해당 구분 : 영도 유격대 <br> <br> <br> ** 신청자 ** <br> <br> 1. 성 명 : 이 태 용 ( 주민등록 번호 : 591028 - ****** ) <br> 2. 관 계 : 자 (신청자 이주열 의 자) <br> 2.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6. *** - *** (삼보아파트, 인창동) <br> 3. 휴대폰 : 010- 2210 - **** <br> <br> ** 경과 사항 ** <br> <br> 1. 2022. 1. 11 : 공로급 보상 신청서 우편 접수 (접수번호 : 22- 0113) <br> <br> 2. 2022. 7. 20 : 신청 대상자 사망 (이주열) <br> <br> 3. 2023. 1. 19 : 국방부 (보상위원회) 담당자로 부터 전화 받음 (진행 사항 확인 내용) <br> - 대상자 사망 사실을 알려 줌 <br> (서류 보완을 요청 함 - 기본 증명서 및 상속자 위임장 제출) <br> <br> 4. 2023. 2. 2 : 보완서류 우편 발송 (기본증명서-상세) <br> <br> 5. 2023. 2. 6 : 보완서류 우편 발송 (신청서, 상속자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br> <br> ---------------------------------------------------------------------------------------- <br> <br>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회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처리 절차에 따르면, 심의 기간이 최대 <br> 1년 소요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기간이 경과 된 상태에서 진행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br> <br> 수고 하십시요. (질의자 : 이태용 / 신청자) <br> <br> <br> <br> <br> <br> <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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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경과사항 확인 요청
답변일시 : 2023.06.21 10:00:31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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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비정규군 보상 신청 (대싱자 - 아버지) 관련, 경과 사항 확인을
요청 합니다


** 신청 대상자 **

1. 성 명 : 이 주 열 ( 주민등록 번호 : 310715 - ******* )
2. 해당 구분 : 영도 유격대


** 신청자 **

1. 성 명 : 이 태 용 ( 주민등록 번호 : 591028 - ****** )
2. 관 계 : 자 (신청자 이주열 의 자)
2.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6. *** - *** (삼보아파트, 인창동)
3. 휴대폰 : 010- 2210 - ****

** 경과 사항 **

1. 2022. 1. 11 : 공로급 보상 신청서 우편 접수 (접수번호 : 22- 0113)

2. 2022. 7. 20 : 신청 대상자 사망 (이주열)

3. 2023. 1. 19 : 국방부 (보상위원회) 담당자로 부터 전화 받음 (진행 사항 확인 내용)
- 대상자 사망 사실을 알려 줌
(서류 보완을 요청 함 - 기본 증명서 및 상속자 위임장 제출)

4. 2023. 2. 2 : 보완서류 우편 발송 (기본증명서-상세)

5. 2023. 2. 6 : 보완서류 우편 발송 (신청서, 상속자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회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처리 절차에 따르면, 심의 기간이 최대
1년 소요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기간이 경과 된 상태에서 진행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질의자 : 이태용 / 신청자)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경과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8조(지급결정) 1항에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1년이내에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초기에
많은분들이 신청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故이주열님의 경우처럼 공로금 신청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신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를 함에 있어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추후 담당 조사관이 이태용님(신청자)께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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