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35267
일 자
2023.05.12 15:05:22
조회수
229
글쓴이
박소영
제목 : 캐나다 시민권자 서명인증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 서명인증서 문의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3/view.do?seq=1139825&page=1

***************************************************
• 캐나다 시민권자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등은 영사관이 직접 공증해주는 문서는 아니므로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캐나다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영사확인을 신청하거나, 거주증명서를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발행받은 경우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확인받은 뒤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바로가기 )
***************************************************



캐나다에서는 영사관에서 서명인증서 발급을 따로 해주지 않고,

공식 서류의 서명을 영사관에서 보는 앞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걸로 서명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영사앞에서 사서증서로 인증 받고,

서명인증서 외 나머지 서류들(유족대표선정서, 시민권사본, 여권 또는 비자사본) 을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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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캐나다 시민권자 서명인증서 관련 문의
답변일시 : 2023.05.18 09:50:31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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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 서명인증서 문의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3/view.do?seq=113982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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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시민권자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등은 영사관이 직접 공증해주는 문서는 아니므로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캐나다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영사확인을 신청하거나, 거주증명서를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발행받은 경우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확인받은 뒤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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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영사관에서 서명인증서 발급을 따로 해주지 않고,

공식 서류의 서명을 영사관에서 보는 앞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걸로 서명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영사앞에서 사서증서로 인증 받고,

서명인증서 외 나머지 서류들(유족대표선정서, 시민권사본, 여권 또는 비자사본) 을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서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재외동포가 공로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나.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여권, 비자, 시민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택일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서류
나.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여권, 비자, 시민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중 택일
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유족대표 선정시 위임자의 서명인증서

○ 여기서 말하는 서명인증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정한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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