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br>비정규군 공공자 중북 보상의 금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br>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를 보면 중복보상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
<br>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시 국가를 위해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헌신하신
<br>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당시 비정규군으로
<br>참전하여 큰 부상을 입고 그로인해 상이연금은 받고 있으나 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br>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상이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공로금을
<br>지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로금 보상법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br>부상으로 인해 상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