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후 사망한 공로자에 대한 유족의 공로금 상속재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6조(유족의 권리)에 의해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공로금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대판(전) 2021. 3. 18. 2018두47264 판결 등), 아직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사 추후 유족들이 공로금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