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하는 질문(연계)
글번호
I_9323236
일 자
2021.11.16 15:14:52
조회수
1831
글쓴이
고건국
제목 : 공로자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4촌도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 「6.25비정규군 보상법」제2조제4호는 유족을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는 공로금 지급신청 대상자를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4촌은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해 공로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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