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하는 질문(연계)
글번호
I_9323232
일 자
2021.11.16 15:14:07
조회수
2251
글쓴이
고건국
제목 :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도 공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수령을 제외한 다른 법률로

보상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로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시의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공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로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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