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하는 질문(연계)
글번호
I_9323218
일 자
2021.11.16 15:13:06
조회수
1734
글쓴이
고건국
제목 :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은 공적에 따라 공로금을 추가지급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6.25비정규군 보상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포상금과는 성격이 달라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인원에 대한

추가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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