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하는 질문(연계)
글번호
I_9323208
일 자
2021.11.16 15:12:01
조회수
1102
글쓴이
고건국
제목 : 호적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유족의 경우에도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공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공로금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가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로 가족관계 등록부(호적)에 기재된 내용을

적용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제 유족이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심의 이전에

가족관계 정정결과(법원판결)를 보상심의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만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으로
다음글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은 공적에 따라 공로금을 추가지급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전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위임자들은 누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