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산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즉, [(휴직전월 보수월액 + 휴직기간 보수월액)× 50%]× 건강보험료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 하시게 됩니다.
- '21. 4월까지는 휴직자에 대한 시스템 오류로 공제시에는 [(휴직기간 보수월액) x 50%]로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복직시에는 [(휴직전월 보수월액) x 50%]로 산출한 건강보험료로 정산되었었습니다.
- '21. 5월부로 해당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여 관련근거에 맞춰 [(휴직전월 보수월액+휴직기간 보수월액) x 50%]
로 산출한 건강보험료가 공제 및 정산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8년 5월* 이후 육아휴직자(비과세)를 제외한 유급휴직 중인 또는 유급휴직이었던 인원에 대한 재정산
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1. 5월 정기급여시)
*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3년(법 제91조)
시스템 오류로 혼동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