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절차
- 각종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해외파병시 제출 서류 : (1) 출입국증명확인서(귀국시 제출) (2) 건강보험자격확인증(피부양자 포함)
- 50%감면은 인사명령 기반으로 연동되며, 100%감면자는 개별 신청 이후 추가 환급되십니다.
※ 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8482('21.2.23.) 건강보험료 감면 및 환급(해외파벼자 등 국외 체류자) 신청 절차 변동사항
및 자료 전수 조사 계획 안내
- 다만, 실제 환급은 1년치를 합산 후 정산하기 때문에 실납부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납부당시에는 군감면(20%)이 적용되고, 국외체류에 의한 감면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0%감면자인 경우에 환급받으실 급여는 [국외체류기간 실납부금액] × 0.375
( = [국외체류기간 실납부금액] ÷ 0.8 × 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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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신청 |
소속부대 인사처 |
→ 서류 검토 |
각군 본부 |
→ 취합 후 송부 |
재정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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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대 인사처 담당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부대별 담당자는 취합 중이므로, 육군본부 담당자(960-1618)로 문의바랍니다.)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 업무별 담당자 안내('21. 3. 18.)
2. 환급 시기
- 국외체류 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신고하신 다음달에 급여에 반영되십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대한 환수/환급은 4월(연말정산 시점) 이후로 진행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91조
- (예시) '17. 1월 ~ '20. 6월 국외체류 사실을 '21.1월에 신고한 경우,
(1) '17. 1월 ~ '17. 12월 환급분은 3년이 경과되어 환급 X
(2) '18. 1월 ~ '19. 12월 환급분은 '21. 2월 급여에 반영
(3) '20. 1월 ~ '20. 6월 환급분은 '21. 4월 급여에 반영
3. 추가 자주 묻는 질문 링크
(1) 해외파병시 건보료 감면율 수정 신고
(2) 해외파병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직접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