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급여
글번호
I_6557275
일 자
2018.12.17 09:11:18
조회수
1104
글쓴이
이주연
제목 : 가족수당 신규,증가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 대상

구 비 서 류

심 사 기 준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불인정)

혼인 해당월부터 지급(혼인신고월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이 미명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세대 미구성의 경우)

출생월부터 만19세 해당월 까지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준

직계 존·비속

(장애인)

장애인등록 증명서 및 복지카드 앞뒤사본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

부모

필요없음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연장자 형제 동거 시 재직증명서 첨부

조부모

신청시

() 재직증명서

(부가 공무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가 공무원 아닐 경우 지급가능

장인·장모

연장자 형제 재직증명서

(형제가 동거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등본 상 배우자의 연장자 형제 있을시 재직증

  명서 첨부해야 함

미혼여성이

조부모, 부모

연장자 형제 재직증명서

(형제가 동거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등본상 20세이상 연장자 형제 있을시 재직증명

  서 첨부

기혼여성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재직증명서

(시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시부와 남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형제, 자매

필요없음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부모가 사망 또는 장애자인 경우만 가능함

손자, 손녀

(아들)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아들)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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