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5-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된 사안으로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첨 부 : 2014-5-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문 1부. 끝.
14-5-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