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5-3 상해
• 상호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폭행에 이른 경위도 중요한 양형요소임
•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추행 내지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첨 부 : 2014-5-3 상해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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