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991777
일 자
2014.07.02 16:44:38
조회수
224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5-3 상해

○ 2014-5-3 상해

상호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폭행에 이른 경위도 중요한 양형요소임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추행 내지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첨 부 : 2014-5-3 상해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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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상해_문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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