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5-2 상해
• 피해자를 폭행한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
•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 범행 시각 전 후 2-30 분 동안 사건 발생
골목을 빠져나간 사람이 없다는 점 ,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하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단기실형 (6 월 ) 을 선고 후 법정 구속한 사례
첨 부 : 2014-5-2 상해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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