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5-1 초병폭행치상등
• 초병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 상해 ' 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 원심에서 부정되었던 상해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례
• 초병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에게 전치 8 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여 , 피고인은 결과적 가중범인 초병폭행치상죄로 공소제기 . 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사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 정도 · 방법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와
수용태도 , 피고인의 폭행 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하게 할 다른 원인의 존재여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여 초병폭행죄만 인정 .
첨 부 : 2014-5-1 초병폭행치상등 판결문 1부. 끝.
다음글 | 2014-5-2 상해 |
---|---|
이전글 | 2014-4-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