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991734
일 자
2014.07.02 16:36:16
조회수
236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5-1 초병폭행치상등

○  2014-5-1 초병폭행치상등

초병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 상해 ' 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원심에서 부정되었던 상해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례

초병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에게 전치 8 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여 , 피고인은 결과적 가중범인 초병폭행치상죄로 공소제기 . 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 정도 · 방법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와

     수용태도 , 피고인의 폭행 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하게 할 다른 원인의 존재여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여 초병폭행죄만 인정 .

 

첨 부 : 2014-5-1 초병폭행치상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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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초병폭행치상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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