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890494
일 자
2014.05.27 18:43:35
조회수
276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4-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2014-4-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입증하는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해야 함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첨  부 : 2014-4-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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