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890478
일 자
2014.05.27 18:36:56
조회수
214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4-3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 2014-4-3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 근무기피목적위계)

군형법 제2조 제5호의 적전이라 함은 단순히 시간적 접근이나 물리적인 거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측면 등이 고려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GOP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군형법 제2조 제5호의 적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GOP에서 이른바 꾀병을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후 근무기피목적위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첨 부 : 2014-4-3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 근무기피목적위계)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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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3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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