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4-3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 근무기피목적위계)
• 군형법 제2조 제5호의 ‘적전’이라 함은 단순히 시간적 접근이나 물리적인 거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측면 등이 고려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GOP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군형법 제2조 제5호의 ‘적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 GOP에서 이른바 꾀병을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후 ‘근무기피목적위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첨 부 : 2014-4-3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 근무기피목적위계)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