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890461
일 자
2014.05.27 18:29:35
조회수
219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 20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

한편, 음주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인정사실은 근거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판결임

 

첨  부 : 20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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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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