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
• 한편, 음주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인정사실은 근거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판결임
첨 부 : 20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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