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4-1 협박, 모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주장하면서 협박 및 모욕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 협박과 관련하여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를 인정함.
• 모욕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첨부 : 2014-4-1 협박 등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