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85119
일 자
2014.04.16 16:41:59
조회수
3574
글쓴이
김교성
제목 : 2014-3-4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2014-3-4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원심은 피고인의 미수범행에 대해 중지미수 적용하였으나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또는  피해자가 임신할 것이 두려워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 다는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검찰관의 이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첨부 : 2014-3-4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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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4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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