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3-4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원심은 피고인의 미수범행에 대해 중지미수 적용하였으나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또는 피해자가 임신할 것이 두려워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 다는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검찰관의 이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첨부 : 2014-3-4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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