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85089
일 자
2014.04.16 16:35:21
조회수
2785
글쓴이
김교성
제목 : 2014-3-3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 2014-3-3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공범이 환각성분의 약물을 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준강간의 죄에 해당함

 

공범이 수면유도제를 타는 것을 보았고 계속해서 술을 더 마시게 하였다면 공범의

  성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음

 

첨 부 : 2014-3-3 성폭법위반(특수강간)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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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3 성폭법위반(특수강간)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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