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3-3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 공범이 환각성분의 약물을 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준강간의 죄에 해당함
• 공범이 수면유도제를 타는 것을 보았고 계속해서 술을 더 마시게 하였다면 공범의
성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음
첨 부 : 2014-3-3 성폭법위반(특수강간)등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