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등
• 피고인이 민간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민간인에게 가족출입증을 위조하여 만들어
준 후 민간인이 부대의 초소를 경유하여 부대 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공문서
위조 , 위조공문서행사방조 ,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 초소침범방조가 된다고 한
사안
•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첨부 : 2014-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등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