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84999
일 자
2014.04.16 16:18:59
조회수
2667
글쓴이
김교성
제목 : 2014-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등

○ 2014-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등

 

피고인이 민간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민간인에게 가족출입증을 위조하여 만들어

  준 후 민간인이 부대의 초소를 경유하여 부대 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공문서

  위조 , 위조공문서행사방조 ,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 초소침범방조가 된다고 한

  사안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첨부 : 2014-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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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2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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