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3-1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중 일죄만 구약식 청구가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자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다른 사기 등 범죄와
병합한 결과 원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 되었는바 ,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권파기 함 .
• 따라서 구약식 청구된 범죄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병과함 .
첨부 : 2014-3-1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