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84977
일 자
2014.04.16 16:14:37
조회수
2901
글쓴이
김교성
제목 : 2014-3-1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4-3-1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중 일죄만 구약식 청구가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자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다른 사기 등 범죄와

   병합한 결과 원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 되었는바 ,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권파기 함 .

따라서 구약식 청구된 범죄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병과함 .

 

첨부 : 2014-3-1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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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 사기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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