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75442
일 자
2014.03.07 09:24:01
조회수
287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2-3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 2014-2-3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변호인은 주거침입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급성스트레스와 적응 장애 등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의 기회에 강간을 한 경우 성립된다는 점 , 피해자의 연령 , 성별 , 체격 등 신체 ,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역 7 년을 선고한 사례 .

 

첨부 : 2014-2-3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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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3 성폭법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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