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3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 변호인은 주거침입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급성스트레스와 적응 장애 등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의 기회에 강간을 한 경우 성립된다는 점 , 피해자의 연령 , 성별 , 체격 등 신체 ,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역 7 년을 선고한 사례 .
첨부 : 2014-2-3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