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67813
일 자
2014.03.04 15:52:47
조회수
258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 2014-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원심은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법률의 착오 에 해당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있으나 ,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 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죄 ( 벌금 100 만원 ) 를 인정

 

첨 부 : 2014-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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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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