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 원심은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 법률의 착오 ’ 에 해당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있으나 ,
•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 법률의 착오 ’ 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죄 ( 벌금 100 만원 ) 를 인정
첨 부 : 2014-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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