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1 폭처법위반
• 불이 붙은 담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불이 붙은 담배를 목에 대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불이 붙은 담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원심(집행유예)을 수긍한 사례.
첨 부 : 2014-2-1 폭처법위반 판결문 1부. 끝.
2014-2-1 폭처법위반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