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67719
일 자
2014.03.04 15:41:05
조회수
263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2-1 폭처법위반

○ 2014-2-1 폭처법위반 

 

불이 붙은 담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이 붙은 담배를 목에 대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불이 붙은 담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원심(집행유예)을 수긍한 사례.

 

첨 부 :  2014-2-1 폭처법위반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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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 폭처법위반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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