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노000 사기
• 피고인은 대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과 취업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기망하여 , 2 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한 사안
• 대부분은 공범이 편취하였고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일부분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4 천만원을 변상하고 ,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 년을 파기하고 , 징역 1 년 6 월을 선고한 사례 .
첨 부 : 2014-1-4 사기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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