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84736
일 자
2014.01.28 16:07:21
조회수
223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4 사기

○ 2013노000 사기

피고인은 대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과 취업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기망하여 , 2 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한 사안

대부분은 공범이 편취하였고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일부분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4 천만원을 변상하고 ,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 년을 파기하고 , 징역 1 6 월을 선고한 사례 .

 

첨 부 : 2014-1-4 사기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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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 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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