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노 00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은 응급실 의사로 근무하다가 ,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피해자를 치료하면서 활성탄을 주입하여 응급처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점 , 활성탄 주입을 통해서 약물을 제거해야 했던 상황 ,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처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 피고인이 응급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첨 부 : 2014-1-3 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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