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84715
일 자
2014.01.28 16:05:13
조회수
241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3 업무상과실치사

○ 2013 노 0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응급실 의사로 근무하다가 ,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피해자를 치료하면서 활성탄을 주입하여 응급처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점 , 활성탄 주입을 통해서 약물을 제거해야 했던 상황 ,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처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 피고인이 응급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첨 부 : 2014-1-3 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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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 업무상과실치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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