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노000 근 무기피목적상해
• 그러나 , 피고인은 평소에 군복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와 정황을 보여온
점에 비추어 , 오로지 징계조사만을 회피하기 위해 자해시도한 피고인 ( 병사 )
에게는 근무기피 목적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 무죄 ) 을 수긍한 사례
첨 부 : 2014-1-1 근무기피목적상해 등 판결문 1부. 끝.
2014-1-1 근무기피목적상해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