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84618
일 자
2014.01.28 15:51:47
조회수
234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1 근무기피목적상해 등

2013 노000 무기피목적상해  

근무기피목적상해에서는 주관적으로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어야 함 .

그러나 , 피고인은 평소에 군복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와 정황을 보여온

 점에 비추어 , 오로지 징계조사만을 회피하기 위해 자해시도한 피고인 ( 병사 )

 에게는 근무기피 목적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 무죄 ) 을 수긍한 사례

 

첨 부 : 2014-1-1 근무기피목적상해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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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근무기피목적상해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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