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사실관계
피고인 ( 민간인 ) 은 대전차방벽을 손괴한 혐의로 군형법위반 ( 군용시설손괴 ) 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받고 집행유예가 선고됨 .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후 위헌제청된 사건임 ( 헌재 2013.11.28. 2012 헌가 10) .
• 쟁점 : 군사법원법은 군용시설손괴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규정 하고 있는데 , 이것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 판시사항
- 헌법에서는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로 제한 ( 헌법 27 조 2 항 ).
- 군사시설 손괴죄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
군사법원 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됨 .( 위헌결정)
첨 부 :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1부. ( 선고 : 2013. 11. 28) 끝.
다음글 | 2014-1-1 근무기피목적상해 등 |
---|---|
이전글 | 2013-11-4 재물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