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66964
일 자
2013.12.16 15:48:21
조회수
288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실관계

  피고인 ( 민간인 ) 은 대전차방벽을 손괴한 혐의로 군형법위반 ( 군용시설손괴 ) 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받고 집행유예가 선고됨 .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후 위헌제청된 사건임 ( 헌재 2013.11.28. 2012 헌가 10) .  

  

쟁점 : 군사법원법은 군용시설손괴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규정 하고 있는데 , 이것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 헌법에서는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로 제한 ( 헌법 27 2 ).

 

- 군사시설 손괴죄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군사법원 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됨 .( 위헌결정)

 

 

  첨 부 :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1부. ( 선고 : 2013. 11. 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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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_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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