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1-4 재물손괴
• 사실 관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자 처와 같이 본인이
설치한 붙박이장 , 식기세척기 바구니 , 아파트 벽지 등을 훼손하였음 .
• 쟁점
- 붙박이장 식기세척기는 피고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임 . 따라서 재물손괴 아닌지 ( 아파트의 종물인지 또는 부합되는지 )
• 판시사항
- 붙박이장 등은 아파트의 종물로 , 소유권이 아파트와 같이 이전됨
- 벽지도 아파트에 부합되어 ,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됨
- 따라서 위 물건들은 아파트 소유자인 경락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 성립
-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민사법정에서 별도로 조정이 성립되어 벌금
50 만원으로 감경
첨 부 : 2013-11-4 재물손괴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