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66245
일 자
2013.12.16 13:13:08
조회수
245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11-4 재물손괴

○ 2013-11-4 재물손괴

 

사실 관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자 처와 같이 본인이

  설치한 붙박이장 , 식기세척기 바구니 , 아파트 벽지 등을 훼손하였음 .

 

쟁점

- 붙박이장 식기세척기는 피고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임 . 따라서 재물손괴 아닌지 ( 아파트의 종물인지 또는 부합되는지 )

판시사항

- 붙박이장 등은 아파트의 종물로 , 소유권이 아파트와 같이 이전됨

- 벽지도 아파트에 부합되어 ,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됨

- 따라서 위 물건들은 아파트 소유자인 경락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 성립

-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민사법정에서 별도로 조정이 성립되어 벌금

   50 만원으로 감경

 

 첨 부 : 2013-11-4 재물손괴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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