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1-3 교특법위반 등
• 사실관계 / 쟁점
- 피고인은 제 1 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 소지한 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전치 6 주 , 전지 12 주의 상해를 입혔음 .
- 쟁점 : 연습운전면허 소지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 연습면허를 소지한 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한 사람이
동승하여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00 도 5540) 를 원용하여
무죄로 판시
첨부 : 2013-11-3 교특법위반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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