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66240
일 자
2013.12.16 13:11:32
조회수
236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11-3 교특법위반 등

○ 2013-11-3 교특법위반 등

 

사실관계 / 쟁점

- 피고인은 1 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 소지한 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전치 6 , 전지 12 주의 상해를 입혔음 .

 

- 쟁점 : 연습운전면허 소지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 연습면허를 소지한 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한 사람이

   동승하여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00 5540) 를 원용하여

   무죄로 판시

 

첨부 : 2013-11-3 교특법위반등 판결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13-11-3 교특법위반등.hwp

목록으로
다음글 2013-11-4 재물손괴
이전글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