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66233
일 자
2013.12.16 13:09:42
조회수
250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

○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

 

사실 관계

-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 일 동안 다리를 절뚝거려 여러 훈련에서 열외하였고 , 3 회에 거쳐

   과호흡증후군 발작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근무기피

 

판시 사항

- 근무기피목적위계는 군의 조직체계를 문란하게 하여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 6 월 선고

 

첨부 :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 판결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hwp

목록으로
다음글 2013-11-3 교특법위반 등
이전글 2013-11-1 군인등강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