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
• 사실 관계
-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 일 동안 다리를 절뚝거려 여러 훈련에서 열외하였고 , 3 회에 거쳐
과호흡증후군 발작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근무기피
• 판시 사항
- 근무기피목적위계는 군의 조직체계를 문란하게 하여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 6 월 선고
첨부 :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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