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66220
일 자
2013.12.16 13:04:48
조회수
409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11-1 군인등강제추행 등

○  2013-11-1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피부과 치료약을 발라주다가 항문주위에 급성

  항문 열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

 

- 3 일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 속에 손가락을 넣고 추행하다가 보드마카

   펜을 항문 속에 집어 넣어보겠다고 한 후 ,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급성 항문 열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

 

 

쟁점 :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는 3 일전의 치료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군인등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판시사항

-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상해부위와 정도가 일치한다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 2010 12728 판결 ) 와 피 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 원심 3 6 월 실형을 유지

 

첨 부 : 2013-11-1 군인등강제추행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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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 군인등강제추행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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