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4 강간상해등
• 사실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히고 ,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간을 시도하였음 .
또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가 놓고 간 핸드백 안에 현금 등을 절취하였음 .
• 쟁점
-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 원심 : 강간고의 없음 )
• 판시사항
- 음부를 만졌는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 → 군사법경찰관 →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바뀌었으며 ,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를 더 만지거나 만지려 한 사실도 없고 ,
옷을 벗기거나 몸을 만지려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 강간고의 없음
첨부 : 2013년 10-4 강간상해등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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