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398563
일 자
2013.11.20 11:10:27
조회수
303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3년 10-4 강간상해등

○ 2013년 10-4 강간상해등

 

사실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히고 ,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간을 시도하였음 .

  또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가 놓고 간 핸드백 안에 현금 등을 절취하였음 .

 

쟁점

-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 원심 : 강간고의 없음 )

 

판시사항

- 음부를 만졌는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 군사법경찰관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바뀌었으며 ,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를 더 만지거나 만지려 한 사실도 없고 ,

  옷을 벗기거나 몸을 만지려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강간고의 없음

 

첨부 : 2013년 10-4 강간상해등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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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4 강간상해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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