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3 폭처법위반
• 사실 관계 및 쟁점
- 피고인은 술집에서 후배와 다툼이 벌이다 , 도망가는 후배를 추격하던 중
주방 앞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손을 쳐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 이를 말리는 술집 종업원에게 폭행을 함 .
- 쟁점 :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 원심은 심신미약 인정 )
추격 중 발생한 상해에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 원심은 고의 인정 )
• 판시 사항
-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음 .
- 추격 중 발생한 상해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폭행치상 으로 인정
- 집행유예기간 중 에 다시 동종 범죄인 폭력범죄를 저질러 상습폭행으로
실형 (징역 8월)을 선고함
첨부 : 2013년 10-3 폭처법위반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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